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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설계품질 향상 위한 조달청의 가감점 제도 전면 시행

조달청은 공공주택 설계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용역 사후평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가·감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설계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LH가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대신,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근거한 등급별 가·감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매년 3월말 LH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하위 35개사는 **향후 1년간** **최대 1.2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주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조달청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밝혔습니다.

 

가·감점 제도의 작동 원리 및 예상 효과

이 제도는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는 업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억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사후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설계사를 장려하고, 반대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은 작년 4월, 업무 이관 후 이 제도를 설계품질 확립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위 35개 업체는 LH 발주 설계공모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업체의 설계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철근누락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설계품질의 발전 방향

조달청은 이번 새로운 제도를 통해 **설계 시장**에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되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곧 업체 간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감점 대상에 오른 회사들은 향후 **설계품질을 적극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가·감점 제도는 업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주택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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