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요한 부동산 세금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1.부동산 취득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용: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
취득세는 단어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 입니다. 기존 집 주인에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또는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납부 하였는데, 2011년 부터 취등록세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해택이 개편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며, 기존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새로운 개편으로 조건이 상당히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 시 감면
변경 후
-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 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 가능
환급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한 경우,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시 주의 사항
생애최초주택 조건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보유 경험이 전무해야 함
- 일부 예외 사항 있음 (상속주택 지분 처분,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보유 등)
주택 이용 조건
- 3개월 이내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3년 이상 거주
- 동 기간 내 다른 주택 추가 구입 불가
- 3년 이내 구입한 주택 판매,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불가
*세액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려면 지자체의 안내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초과 시
내용: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7월, 9월 2번에 나누어 납부한다. 다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한번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6억원이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공시가격 6억 초과 : 45%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 : 0.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게 되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판매 가격에서 구매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3년 전에 4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5억에 판 경우, 1억의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에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있어서 적절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동산세금 의 종류와 세금 감면의 혜택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크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로 큰 부류로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좀더 세분화된 부동산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