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할때 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일로 부터 60일 내에 납부 해야 하며, 유상취득,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 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세율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한 및 신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방법에 따라 다양한데,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사실상 취득가액은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 세율이 변동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무상 취득에 관한 세율 (상속, 또는 무상취득)
구분 | 농지 외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상속 | 기본세율 | 국민주택규모 이하 | 2.80% | 0.16% | 비과세 | 2.96% |
국민주택규모 초과 | 2.80% | 0.16% | 0.20% | 3.16% | ||
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 0.80% | 0.16% | 비과세 | 0.96% | |
취득 시 | 국민주택규모 초과 | 0.80% | 0.16% | 0.20% | 1.16% | |
상속 외의 | 기본세율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50% | 0.30% | 비과세 | 3.80% |
무상취득 | 국민주택규모 초과 | 3.50% | 0.30% | 0.20% | 4% | |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등) | 중과세율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2% | 0.40% | 비과세 | 12.40% |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원 이상)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2% | 0.40% | 1% | 13.40% |
부동산 유상 취득 세율
구분 | 농지 외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1주택자, | 6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 | 0.10% | 비과세 | 1.10%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 | 0.10% | 0.20% | 1.30% | ||
6억 원 초과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3% | 0.1-0.3% | 비과세 | 1.1-3.3% | |
9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3% | 0.1-0.3% | 0.20% | 1.3-3.5% | |
9억 원 초과 | 국민주택규모 이하 | 3% | 0.30% | 비과세 | 3.30%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3% | 0.30% | 0.20% | 3.50% | ||
조정지역 2주택자, 조정지역 외 3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이하 | 8% | 0.40% | 비과세 | 8.40%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8% | 0.40% | 0.60% | 9.00% | ||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 | 12% | 0.40% | 비과세 | 12.40% | |
조정지역 외 4주택 이상 | 국민주택규모 초과 | 12% | 0.40% | 1% | 13.40%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세액의 20%가,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과 미납일수에 따라 계산되어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유의사항
매매, 상속, 증여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적절한 세금을 고려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최신 세법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세금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율을 숙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에 불이익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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