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태그: 공동주택